프랜차이즈란 본사가 가진 검증된 시스템을 가맹점이 그대로 복제해 운영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시스템 복제'를 의미한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은 △본사의 풍부한 노하우 △검증된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들의 신뢰 △사업기간에 제공되는 본사의 경영지원과 통제 등의 장점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소비자들은 해당 가맹점에 갈 때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가진 맛과 매장의 분위기 등을 떠올린다. 예컨대 이미 상당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 베이커리 전문점에 가는 소비자는 깔끔한 분위기와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가 가져다 주는 풍미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 같은 해당 브랜드의 통일성이 깨지면 소비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그 브랜드는 신뢰를 잃게 된다. 그만큼 상품 · 서비스의 동일성은 프랜차이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에서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품 가격이 가맹점별로 다르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다. 언뜻 보면 동일한 상호를 쓰는 가맹점에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법도 하다. 과연 가맹점별로 가격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또는 본사에서 가격을 통일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의 동일성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가격 통제의 유혹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격 통제는 오히려 기업 간 가격담합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브랜드 내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해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를 재판매가격 유지라고 보아 행정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에서는 학원프랜차이즈에서 수강료를 통제하자 이를 부당한 사업활동 구속으로 보아 해당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 쪽에서 볼 때도 지역별로 물류비용,상권,건물 임차비용,해당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만든다. 특히 보존기간이 짧은 육류나 케이크 등과 같은 제품은 물류비용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바로 가맹점의 이윤 감소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가맹본부가 굳이 가격을 통일하고 싶다면 일정한 가격대를 정해 권고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하며 그것도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계약서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이를 가맹점에 강요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김선진 < 법무법인 국민 변호사 >